LG, 현대 등 대형홈쇼핑 허위과장광고

2004-06-11     의약뉴스
LG, 현대 등 대형 홈쇼핑 업체가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한 달간 인터넷쇼핑몰등에서 유통중인 화장품 및 의약품등의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6개업소(102품목)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 화장품 및 의약품등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41개소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바 없는 화장품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소 5개소

- 표시사항 미기재 및 허위기재업소 10개소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및 의약품등의 판매행위 증가추세에 따라 적법한 표시·광고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확립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래는 유형별 위반내용이다.

0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TV홈쇼핑업소의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 '(주)LG홈쇼핑'은 화장품 '윤세이' 및 '헤어메딕'이 탈모방지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 '(주)현대홈쇼핑 및 (주)우리홈쇼핑'은 화장품 '바이오메드'를 광고하면서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

0 제조일자 삭제 판매

화장품판매자인 '사이버쇼핑몰연합회'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섹시마일드 스킨케어' 및 '이윰에어인파운데이션'에 대하여 제조원이 표시한 제조일자를 판매촉진 목적으로 아세톤으로 삭제하고 판매

0 한글 표시사항 전무한 제품 판매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www.interpark.co.kr)'는 '불가리향수'를 판매하면서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등 관련법규에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

0 기타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화장품수입자 '바이오인터내셔널그룹'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바 없는 '바이오티엑스골드 페이셜세럼'을 일간지 광고하면서, '2분내 강력한 주름개선 효과'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함.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