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자격 의약품판매 칼빼다
2004-06-09 의약뉴스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 의약품판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판매자 (11개소)
- 의약품등 및 화장품 무허가 제조(수입)업소 (9개소)
- 의료용구판매업 신고를 필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료용구를 판매한 업소(19개소)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경제상황 위축에 따른 탈법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형별 위반내용을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1개소)는 인터넷경매사이트 '옥션(www.auction.co.kr)'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경매물품으로 일반의약품 '센트룸' 판매했고, '한국정보연구원'등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의약품(제모제) '비키로크림' 판매 했다.
의약품등 무허가 제조(수입)는 9개소로 '성진전기'는 의료용구제조업 허가없이 의료용구 '의료용바이브레이터'를 제조·유통시켰으며,'케이티커머스'는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없이 발모제인 '미녹시딜'성분의 의약품 'Rogain'을 미국으로부터 직배송방식으로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의료용구판매업 미신고 판매업소(19개소)는 인터넷경매사이트 옥션(www.auction.co.kr)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의료용구판매업 신고절차 없이 의료용구 '디스크닥터', '저주파치료기'등을 판매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