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원협회, "간호 인력 개편 협의체는 무효"
전국간호학원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 18일,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제외됐음을 지적하며 원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핵심은 대형마트가 동네상권을 빼앗아 가듯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할 부실 전문대학이 학원과 고등학교를 통해 양성되었던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권한을 빼앗아 가는 것이타당한가 여부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논의 과정을 명확히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제도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를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오직 학생 모집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부실 대학을 살리기 위한 것이자 사회적 자원낭비이며,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중소상권을 휘젓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와 동일한 것인 바, 경제민주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11월 15일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간호인력 개편’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는 간호인력 개편 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무시한 발상으로서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제외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의 논의 결과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1년 평택 소재 국제대학교가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전문대학이 임의로 보건간호조무과를 개설하여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2012년 1월 20일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을 명확히 하는 ‘조무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동 규칙은 ‘간호인력 개편’을 전제로 2017년까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이 유보되었으며, 그 결과 2018년도부터는 그동안 학원과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양성하였던 간호조무사를 대학에서 양성토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핵심은 대형마트가 동네상권을 빼앗아 가듯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할 부실 전문대학이 학원과 고등학교를 통해 양성되었던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권한을 빼앗아 가는 것이타당한가 여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논의 과정을 명확히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제도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배제하였다.
간호조무사를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오직 학생 모집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부실 대학을 살리기 위한 것이자 사회적 자원낭비이며,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중소상권을 휘젓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와 동일한 것인 바, 경제민주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전국 500여 간호학원을 대표하는 전국간호학원협회는 당사자 조직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배제한 ‘간호인력 개편’논의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또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은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허용 또는 대학에서의 2년제 실무간호인력 양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논의구조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게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간호학원은 우리의 생존권을 대학에서 빼앗는 반민주적인 횡포에 분개하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3. 11. 18
사단법인 전국간호학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