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리스페달' 허위판매 벌금 22억 달러

단일 약물로는 ...가장 큰 벌금액

2013-11-09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Janssen)이 항정신병 치료제 리스페달(Risperdal)를 허위 판매한 혐의로 22억 달러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현재까지 단일 약물로서는 가장 큰 벌금액이며 제약업계에서도 역대 3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얀센은 7일 미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유죄인정제도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에 합의하기로 재확인했다.

내부고발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선고받은 22억 달러의 합의금 중 16억 달러는 리스페달 및 2종의 약물의 판매와 관련해 미 45개 주에 지급하는 합의금이며 벌금은 3억 3400만 달러, 추징금은 6600만 달러이다.

얀센은 노인성 치매를 비롯한 FDA가 승인하지 않은 적응증을 지닌 노인, 소아,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002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리스페달을 판매한 혐의 및 의사들과 옴니케어 제약사에 뒷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얀센의 주장에 따르면 1993년 FDA가 정신장애관리 용도로 리스페달을 승인함에 따라 조울증, 치매,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에 오프라벨 치료제로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 회사 측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답했다.

얀센 측에 의하면 유죄답변에 대한 협상에 1년 이상 소요됐다고 한다.

존슨앤존슨은 지난 4일 이번 합의로 거의 10년 가까이 끌어온 복잡한 소송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존슨앤존슨은 미 보건부의 감찰관과 5년 동안의 기업준법약정을 맺기로 했다.

리스페달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242억 달러의 전세계 매출을 기록한 약물로 최고매출은 2007년 45억 달러였다. 미 정부는 2004년부터 리스페달의 불법 판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소송 기록에 의하면 회사 측은 1998년부터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리스페달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에는 허위광고를 통해 고령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처럼 홍보했다.

당시 리스페달의 임상시험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06년 소아 승인이 이뤄지는 등 다른 적응증이 추가된 것은 이보다 나중에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