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급여항목 대폭 늘려라"

박희숙 암질환심의위원장...항암제 본인부담 차등 주장

2013-10-22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암질환 환자의 최선의 치료 효과를 거두기 위해 5%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항암제 급여 항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의 보험재정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급여 항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률 차등화와 위험분담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박희숙 위원장(사진)은 21일 ‘HIRA 정책동향 9~10월호’에 실린 ‘항암제 급여화 방안’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9년 건보재정 악화 우려에도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해 환자와 가족에게는 일면 도움이 되는 듯 생각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건보재정의 부담이 가중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약제의 급여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꼬집었다.

경제성 평가결과 고가의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은 한정된 건강 보험 재정의 압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판단으로 5% 본인부담으로 급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 급여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

박 위원장은 “이는 원래의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역행하는 소치로 암환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많은 암환자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약제를 사용할 수 없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암제의 급여율은 70%로 전체 신약 급여율 73%에 비하면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암환자의 경우 치료 약제의 약제 중 4분의 1이 급여를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절망적인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보험재정을 적절히 보존하면서 암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효과를 기대하는 대안으로 본인부담 차등화와 위험분담계약제를 제안했다.

그는 “항암제의 본인 부담률을 근거 중심으로 효용성을 평가해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비용대비 효과와 임상적 유용성, 강도 등에 따라 5%, 10%, 20%, 50% 등의 차등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가 항암제공급을 위해 급여평가 기준의 완화를 꾀할 수도 있으나 가격 협상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항암제의 평가기준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초 희귀질환의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장은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가격 할인, 환급, 약가변동 조건부 급여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며 “진료 현장에서는 새로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만으로도 만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