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철저한 단속 필요
의약품이 불법 판매되고 있다. 불법의 온상은 인터넷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를 조사해 보니 소문으로만 돌고 있던 의약품 판매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넷상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44조는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하고 있다.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약사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하지만 규정과 처벌이 있음에도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해당 카페는 일반의약품은 물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가 되는 전문의약품까지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판매되는 의약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영양제에서부터 철분제는 물론 수면제, 다이어트약 ,인공누액 등 그야말로 구색이 완벽했다.
이 카페에는 회원이 무려 11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카페 관리자가 모든 게시물을 철저히 점검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이런 상술은 철퇴를 맞아 마땅하지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해당 포털의 자정노력도 있어야 하고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판매자의 일부는 인터넷을 통한 이같은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한 수면제 판매자의 글에는 "뭐가 어때서 그러나. 나름 필요하면 살 사람도 있을 듯 한데, 누가 뭘 팔든지 그쪽이 사실 거 아니면 간섭할 일 아니라고 본다"는 댓글이 달려 있기도 했다.
한편 해당 카페 외에도 유학생 카페 등 해외 거주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카페 등에서도 의약품 판매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끈질기제 추적해 인터넷상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