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 노인건강 관리 '케어매니저'자격증 부여
2004-05-21 의약뉴스
특히 약사의 경우 케어매니저가 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플랜을 직접 구성하고 관련 의료인력인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에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객관적 타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인인구가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노인요양보험이라는 전문보험제도로 흡수되면 이 보험제도내의 급여문제에 있어서 많은 역할과 우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장병원 과장은 20일 이같은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일정을 세워 올 상반기중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상 요구되는 준비를 모두 마치고 2007년부터 제도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과장은 "이미 케어매니저의 교육프로그램까지 마련했다"며 "실습 40~60시간 강의 40~60시간 훈현 20~30시간등 모두 100~1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이같은 자격을 주는 방안을 수립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등 이미 웬만한 자격을 획득한 보건의료인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와 같은 필요보충과목을 이수하는 교차교육을 통해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가시험도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또한 단기적으로는 케어매니저의 수요를 2007년에 3000명으로 보고 있다며 의사의 경우 케어매니저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약사와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의 인력을 차지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