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 카드 쓸수록 손해다 대책마련 절실
2004-05-21 의약뉴스
개국가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서초구에서 약국을 하는 이영민 약사는 약국 카드 수수료의 적정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을 최근 청와대 인터넷에 올렸다. 대한약사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 약사의 민원은 카드 사용으로 약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약사는 " 고객이 카드를 사용해 약품을 구입하면 약국은 제도의 불합리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며" 현재 2.7%인 카드 수수료(국민카드는 2.5%)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고로 종합병원은 1.5%다)
그는 " 약국의 매출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처방조제 매출과 일반약 매출 두가지로 나눠진다" 며 "처방전 매출은 약가 플러스 조제료의 합계 인데 현 제도에서는 조제에 사용하는 약품은 이윤이 전혀 없는 원가(실거래가 제도로 구입가= 판매가)이고 조제료는 기본적으로 3470원 부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값과 조제료의 합이 13만원을 초과할 경우 카드로 결재하면 약국은 조제료 3,470원을 받으나 카드 수수료로 3,510원을 부담하게 돼 조제료 보다 많은 수수료로 손실을 보게 된다.
즉, 약값은 원가를 받으므로 결국 조제료가 약국의 수입에 해당되는데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크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하고 특히 고가약일수록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약국이 약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있으나 경쟁으로 인해 일부 약은 사입원가에 판매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시 수수료 만큼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골드의 경우 1만 5,000원에 구입해 1만 5,000원에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경우 약국은 카드 수수료 만큼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 이같은 실정을 고려 할 때 카드 수수료 인하는 불가피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에도 국무총리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접수했으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 왜 다른 약사들의 민원은 없느냐"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약사들이 자신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손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귀찮거나 다른 것으로 만회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이라며 "누군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총대를 맨것" 이라고 말했다. 민원횟수가 적다고 해서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이 약사의 판단이다.
이약사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카드결재를 거부하고 환자에게 신고토록 요구했으나 벌금이 아닌 경고장을 받는 것으로 끝나 부득이 청화대 민원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