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장례식장-예식장 무더기 적발
2004-05-19 의약뉴스
대전식약청은 음식점 영업신고없이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와 무표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한 업소 등 15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무신고 영업행위 등은 고발 조치토록 하고, 각 위반내용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 식품접객업소 무신고 영업 : 3개소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 4개소
-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판매 : 4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 1개소
- 종사원 건강진단 미실시 : 3개소 등이다.
앞으로도 대전지방식약청에서는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업소별 위반내용]
ㅇ 식품접객업소 무신고 영업 (3개소)
- 대전보훈병원 장례식장의 식품업소는 2004. 2. 1부터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무신고영업
- 중앙병원 영안실의 식품업소는 200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무신고영업
- 초정노인병원 구내식품업소는 1999. 3. 10부터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무신고영업
ㅇ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4개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 및 음용으로 사용할때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 논산장례식장 구내식품업소는 2003. 3. 8일부터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백제장례식장 구내식품업소는 2002. 2. 7부터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예산장례식장 구내식품업소는 2002.7.16부터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천안삼거리장례식장 구내식품 업소는 2002.5.30부터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ㅇ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 판매 (4개소)
- 김치제조가공업소인 고향김치는 "포기김치"를 생산하면서 제조원과 소재지만 표시하고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
- 파라다이스부페는 식품조리시 업소명,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는 무표시 향신료인 "세이지" 제품을 조리에 사용
- 은진물산(주)은 향신료인 "세이지"생산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없이 제조유통판매
- 이화예식장내 식품업소는 업소명,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새우젓" 7통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였음
ㅇ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개소)
- 신천안장례식장 식품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2~5일 경과한 깐밤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음
ㅇ 종사원 건강진단 미실시 (3개소)
- 청주잔치방에서는 조리 종사원 3명중 1명이 건강진단 없이 조리에 종사
- 한사랑장례식장구내 식품업소에서는 조리종사원 3명중 3명이 건강진단 없이 조리에 종사
- 의전식품업소에서는 조리종사원 3명중 1명을 건강진단 없이 조리에 종사케 하였음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