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 인도에서 허셉틴 특허 '포기'

인도의 지적재산권 ...까다로운 환경 때문

2013-08-17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는 더 이상 인도에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Herceptin, trastuzumab)의 특허 출원을 진행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 콜카타 특허청은 이달 초 허셉틴의 특허 출원과 관련해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로슈의 대변인은 인도 특허권 No. 205534 및 관련된 분할 출원을 더 이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전하며 이번 결정은 인도에서 권리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까다로운 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양의 제약회사들은 130억 달러 규모의 인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제네릭 의약품이 매출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셉틴은 유방암 중에서도 공격성이 높은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며 로슈에게는 3번째로 매출이 높은 상품으로 전반기 동안 33억 달러의 글로벌 수익을 달성했다.

인도 정부는 허셉틴에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실시권이 부여되면 현지 제약사들이 훨씬 더 값싼 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아직까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지난 2012년 인도는 처음으로 신장암, 간암 등에 대한 바이엘의 항암제 넥사바(Nexavar)에 강제실시권을 허용해 국내 제약사인 나트코파마(Natco Pharma)가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전례가 있다.

인도 내에서 허셉틴의 특허를 포기한 로슈의 결정은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제네릭 제약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유는 바이오시밀러가 본래 약물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로슈 측은 인도 내에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가 아직 승인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도 내 다른 약물에 대한 특허권은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