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의거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행한모, 일반약 판처벌 집단민원에 유감 표명…'이원화'까지 언급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려는 약사들의 집단 민원 움직임에 일부 한약사들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하 행한모)은 5일 '양약사들은 모든 의약품의 분류를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행한모는 성명에서 "약사법에 의거하면 모든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있고, 일반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다"면서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들어 양약사들이 약사법 하위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조직적으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한약사가 개설하고 있는 약국을 고발하거나 영업방해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분류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약사들은 지난 10여 년간 '약은 하나다'라는 양약사들의 주장을 신뢰해 기형적으로 이원화된 직능을 통합으로 바로잡기를 기다려왔다"면서 "하지만 최근의 양약사들의 감정적인 움직임과 일원화의 대의를 부정하는 주장들을 보면서 서로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게 모든 의약품에 대한 분류를 통해 한약사와 양약사의 직능을 완전히 이원화하는 것을 제안해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와 양약사가 공통으로 판매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 대해 직능을 이원화하고자 한다면 한약사들은 그 주장에 응해 이원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면서 "약은 하나인가? 아닌가? 확실한 입장을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