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 '허셉틴' 특허권 상실

인도에서...분할 출원 적합치 않아

2013-08-05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Herceptin)이 인도에서 특허권을 부분적으로 상실했다.

스위스의 슈바이츠 암 존탁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콜카타 특허청은 7월 17일 허셉틴의 분할출원을 적합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지시켰다. 로슈 측은 이를 확인했으며 다음 방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제약사들에 대해 지적재산권과 약가와 관련된 최근 판결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2일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유방암 치료제 타이커브(Tykerb)의 특허권이 폐지됐다.

이는 지난 4월 본래 약을 약간 수정한 약물에 해당하는 제품의 특허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인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인도의 지적재산권항소위원회는 타이커브의 성분인 라파티닙(lapatinib)에 대한 특허권은 유지시켰다.

로슈는 이미 인도시장에 적합한 약물 판매 및 인도 특허 당국과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용했다. 2012년 8월에는 인도의 제네릭 제약사와 연합하고 허셉틴과 맙테라를 저가로 출시한 바 있다.

작년 인도 당국은 로슈의 C형 간염 치료제 페가시스(Pegasys), 화이자의 항암제 수텐트(Sutent), 머크의 서방형 천식치료제의 특허권들을 폐지시켰다. 이 약물들은 모두 타이커브와 마찬가지로 치료제로서의 혁신 부족으로 인해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