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거래 처벌, 유통일원화 유권해석에 좌우

2004-05-17     의약뉴스
식약청은 17일 종합병원의 제약사 직거래로 인한 처벌대상 제약사들의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업계가 위반사항은 인정하고 있으나 공급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는 또 계도기간 없이 처벌만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아직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44개 제약사들은 우선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업계는 이번 종병 직거래 사건에 대해 약품 공급이 불가피 했음을 강하게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즉, 거래 했던 병원 자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해 약품 공급시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을 우려한 도매상들이 거래를 기피했었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품목 자체가 제약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저가 품목들이거나 환자들에게 치료를 위해 불요불급한 것들이었다는 주장이다.

곧 단순히 거래처 확장이나 이익을 내기 위해 직거래 한 것이 아니므로 유통일원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라는 것.

한편 유통일원화는 이미 규개위와 공정위가 복지부에 폐지를 권고한 사안이라서 이번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한 본원적인 시비가 불거질 전망이다.

이미 부적절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규정에 대해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다면 이는 충분히 법리 논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통일원화 위반시에는 판매정지 1개월이나 이에 갈음하는 5천만원 이하로 생산액 대비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현재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규정대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처분을 반대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결론을 쉽게 내리기에는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는 한편 이번 사건으로 유통일원화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론이다.

즉 그동안 100병상이상 병원에 대해 도매에게만 유통을 일임한 상태에서 ‘전문약의 난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약가인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

특히 병원 입찰 자체가 복지부가 고시한 보험가를 무시한 채 최저가로 낙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94년 법제화 이후 제약사는 엄청난 가격적인 손실을 떠안은 채 아무런 보상도 받은 바가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도매업계에 악재로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