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분기 약사 감시, 무더기 적발

2004-05-13     의약뉴스
식약청의 약사감시를 통해 35개 의약품 관련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최근 각 지방청의 1분기 정기-특별 약사감시 결과를 취합해, 정기감시에서 58개 업체, 특별감시에서 18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약사감시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사 등이 적발됐는데, 이중 제약사 등 의약품 취급업체는 정기감시에서 완제 3개소, 원료 2개소, 수입 2개소 등 총 7개소, 특별감시에서 28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약사감시에서는 한일약품이 제조방법 변경신고 없이 에탄올을 유기용매로 사용하다 적발돼 품목 제조정지 1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양행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적합함을 판정받지 않고 "명랑에스산"을 제조·판매해 품목 제조정지 3월 처분을 받았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제품표준서에 따라 제조하지 않아 품목 제조정지 1월 처분을 받았다.

바이엘코리아는 의약품인 "아벨록스주400밀리그람"에대하여 약전중"주사세미립자시험법"(1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하여야 하나 다른방법(제2법)으로 시험검사(미립자시험 미실시)해 품목 제조정지 3월 처분을 받았다.

특별약사 감시에서는 수도약품이 카르돈연질캅셀 첨부문서에 복합제의 성분별 효능.효과, 관련질병을 나열해 품목 판매정지 3월 처분을 받았다.

(주)헤파가드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헤파가드정에 대해 ‘간세포를 파괴하는 물질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성분 함유’, ‘부작용 없는 천연물 생약제제’라고 표기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온누리약국체인은 ‘네오메디칼치약’을 ‘네오메디컬 은치약’으로, ‘은박’의 성분명을 ‘순은’으로 허위 또는 과대광고하고, 신고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기재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해 경찰서에 고발됐다.

한편 이번 1분기 감시에서는 발기부전제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의원, 약국, 무자격자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행위도 적발됐다.

또한 솔표조선건강이 의료용구 '개인용조합자극기(스킨첸저, EZ-SC01)'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이외의 과대광고해 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의료용구 제조업자들이 72개 업체나 대거 적발돼 관리가 시급함을 반증했다.

특히 정기약사 감시에서 의료기기 업체는 52개소 중 37개 업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적발율이 71%에 이르러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관련 적발 업체는 정기감시에서 58개 업체중 7개소, 븍별감시에서 236개 업체중 28개소 등 총 394개소 중 35개소로 9%의 적발율을 나타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