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중국서 '보톡스 판매' 고발 조사

회사측, 내부 고발자 있어...현재는 증거 찾을 수 없어

2013-07-09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중국에서 직원들이 주름개선제 보톡스(Botox)를 의사들에 판매했다는 고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회사의 대변인에 따르면 보톡스 고발건의 배후에는 이전에 글락소 임직원의 부패혐의를 제기한 사람과 같은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내부고발자는 판매원들이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신 현금과 비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는 판매 및 홍보에 있어서 뇌물 수수나 부패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6월 28일 중국 내 글락소의 임직원이 경제 범죄 혐의로 공안에게 조사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는 7월 1일 상하이의 임직원과 베이징의 직원들이 부패 혐의 조사의 일환으로 구금돼 있다고 전했으며 글락소는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보톡스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한 이메일과 서류에는 제품이 처방된 횟수에 따라 48명의 의사들에 대해 현금이나 교육상의 혜택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바실리(Vasily)라는 부르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고 한다.

측 대변인은 바실리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 조사를 했지만 이 제안에 불리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글락소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를 제기 받아 4개월간의 조사를 벌였지만 범법행위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내부고발자는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글락소의 판매직원들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었다고 한다.

글락소는 엘러간(Allergan)으로부터 중국과 일본에서의 보톡스 판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