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규정 위반 의료용구 제조업소 적발

2004-05-11     의약뉴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구제조업소 46개소에 대하여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 품질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 : (주)빅메드인스트루먼트등 5개소, 5개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

-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표준서 및 제조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소 : 엠씨텍 등 7개소, 13개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 등

- 제조관리자의 관리 감독하에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나 제조관리자가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 : (주)메디솔 등 4개소, 과태료 50만원 부과 등

부산식약청은 이들 업소의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는 한편, 위반업소 및 신규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령 등 사전교육도 중점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