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 돌입

복지부 인력개편안 대응...한 발 앞서 추진 밝혀

2013-07-01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에 대응해 ‘간호법’ 제정에 나선다.

간호법을 통해 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는 인력구조 개편안 뿐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명확한 업무 구분, 간호전달체계, 간호사의 노동 강도, 의료계 간호사와 지역사회 간호사의 등 간호계의 다양한 과제들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는 물론 간호보조인력의 교육ㆍ양성과정, 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ㆍ감독권 등도 담을 계획이다. 간호서비스의 주체가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성명숙 간호협회장

간협 김원일 정책전문위원은 “1973년 개정된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면허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에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포함해 8가지 과제들을 담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대응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하는 ‘간호법’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복지부보다 한 발 앞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간협 측의 계획이다.

▲ 김원일 위원

김 위원은 “연구용역 역시 12월에 발표될 복지부안에 앞서 10월에 내놓을 것”이라며 “복지부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이겠다”고 설명했다.

간협 성명숙 회장은 “지난 2007년 간호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며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합리적인 방안으로, 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안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면서 “지금이 가장 시기가 적절한 때라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 선언과 함께 간협은 오늘(1일)부터 온라인(http://agora.koreanurse.or.kr)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간호인력개편안으로 갈등을 빚어온 건수간(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에 대해서는 간협의 뜻 역시 다르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다만, 대안을 가진 포지티브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간협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어떻게 소통하고 설득해서 우리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