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2004-05-10 의약뉴스
식약청은 10일 사전권익보호를 위한 처분절차의 준수, 청문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확보, 행정예고제도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4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사전권익보호를 위한 처분절차의 준수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분(감경)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변경된 기준에 대해서는 널리 공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미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문-공청회-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으로 국민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처분을 할 때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이 불복여부 및 이의신청 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청문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행정예고제도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제를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청문주재자 선정시는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청문당사자 등의 사생활 보호 및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상설청문장 또는 지정청문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문일에 행정처분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도 청문은 실시하여야 하며 불출석 사실을 기재하여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한다.
청문조서 작성 후에는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기간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 한다.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한다.
특히 각 행정기관 및 감사담당부서는 의견청취결과 정상참작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는 지도 및 중점감사를 받는다.
행정절차제도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은 법령 제-개정시 예정 불이익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감경처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곧, 불이익처분기준 제-개정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감경기준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지도의 적법한 운영은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강요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행정예고제도 개선 및 운영 활성화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계획 등을 수립, 시행 및 변경시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적 처리를 통한 행정절차제도 운영 강화는 송달, 행정처분, 의견청취,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주요 행정절차 운영시 전자문서-인터넷-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편의에 중점을 둔 신고제도 운영은 법령 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신고사무 편람을 비치하고 인터넷 등에 게시해 신고의 편익을 높이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 운영계획이 “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민주행정의 기반 구축하고, 행정절차 확립으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하며, 국민의 사전적 권익보호와 구제 내실화 등에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는 내용이나 청문회 등을 통해 소명절차가 생긴 것, 감경기준 설정 등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