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AKOM' 명칭 변경 문제없다

2013-06-11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대법원이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11일 전해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이 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서울고법의 판결에도 불복 재항고를 진행했으며,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난 2012년 3월 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혼용되고 있는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을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협회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12년,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자신들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