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박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간협 집행부가 간호인력 개편안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한 서울대 박현애 교수에게 "혀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박현애 교수는 건수간이라는 조직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보건의료전문지인 '청년의사' 2013년 5월 23일자 인터뷰를 통해 '간협 집행부가 간호인력 개편안에 찬성을 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유포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 15일 개최된 임시대표자회의 녹취록을 통해 박 교수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대의원총회 당시 성명숙 회장이 복지부가 갑자기 간호인력을 3단계로 재편성하자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 개편안을 공개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지만, 녹취록 확인 결과 이같은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또한, 간담회에서 본회 집행부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는 박현애 교수의 주장 역시, 박 교수 본인이 참석한 모든 간담회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성명서 전문.
박현애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
- 『청년의사』 ’13년 5월 23일자 인터뷰와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는 건수간이라는 조직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보건의료전문지인 『청년의사』 ’13년 5월 23일자 인터뷰를 통해 “간협 집행부가 간호인력 개편안에 찬성을 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유포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
본회는 ’13년 4월 15일 개최된 임시대표자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및 보건간호조무과 개설 전면 반대, 2년제 전문대학(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과정 도입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대안 마련, 그리고 경력 상승체계는 전면반대를 선언한 바 있다.
본회는 녹취록을 통해 박현애 교수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첫째, 박현애 교수의 인터뷰 내용 중 “대의원총회 당시 성명숙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간호인력을 3단계로 재편성하자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 개편안을 공개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었다. 회원을 두 번 속인 것이다”고 말한 부분은 ’13년 대의원총회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본회 성명숙 회장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둘째, 간담회에서 본회 집행부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는 박현애 교수의 주장 역시, 박 교수 본인이 참석한 모든 간담회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허위사실이었다. 이렇듯 스스로 거짓주장을 하면서 자칭 선도적 간호대학의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해 본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행태는 매우 악의적이고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황에서도 박현애 교수는 일방적 또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본회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의 내용에 합의했다면, 어떻게 경력 상승체계를 반대할 수 있겠는가! 박현애 교수도 경력 상승체계는 반대하는 것 아닌가! 다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및 보건간호조무사 설치 전면 반대냐, 아니면 2년제 전문대학(‘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 반대이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오히려 박현애 교수가 대표로 있는 건수간이라는 조직이 조선일보 기사(’13.5.8일자)대로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본회 입장에서 볼 때 대안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박현애 교수는 “성 회장에게 내가 입수한 합의서를 보여줬더니 그제야 (간호인력 개편안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적인 만남으로 녹취된 내용은 없으나 본회 성명숙 회장은 이 같은 말을 한 바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현애 교수가 성명숙 회장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그 합의서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합의서였고, 박현애 교수와의 만남 이전에 이미 이사회, 대표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내용이었다. 박현애 교수는 본회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합의문을 마치 내용 자체에 합의한 것처럼 침소봉대(針小棒大)해서는 안된다.
박현애 교수가 이렇듯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다음의 대목에서 알 수 있다. “간협도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은 재검토, 경력 상승체계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간호협회 비대위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반대운동을 꼭 해야 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박현애 교수는 동문서답을 하며 마치 자신이 보건복지부 정책 책임자 인 양 “1, 2급 실무간호인력을 용인하는 순간 경력 상승체계는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조차도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함에도 박현애 교수만 경력 상승체계가 확정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의 모든 시작은 국회에서 의료법 또는 간호법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회에 법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박현애 교수는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인 양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박현애 교수는 본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협회의 정책방향은 얘기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역사, 협회 활동에 대해서만 말했다.”고 했다. ‘간호인력 개편 방향’과 같이 간호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사안의 해법을 찾는데 어찌 과거를 접어 두고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07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신설 및 간호등급차등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허용,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자격’을 ‘면허’로 변경하려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발의 및 상정 등의 정치적 법적 위기 상황에서 선도대학 교수로서의 직분만 수행하신 박현애 교수는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알아야만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박현애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고 ‘간호인력 개편 방향’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서 간호계 모두의 염원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간호계 구성원의 힘을 모으는데 조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허위사실과 자의적 판단을 기초로 공공연히 본회를 음해하고 분열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13. 5. 29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