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교육 내실화ㆍ면허제도 개선 계획

2004-05-01     의약뉴스
복지부는 대학간 경쟁과 의료인 교육의 내실화와 의사면허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의 언급을 피해왔으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최로 최근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혀, 의료계와 함께 의료전문가들의 정신적인 측면과 사회적 책무를 결정하는데 협력할 것을 시사했다.

복지부 정병태 보건정책국장은 ‘의료인의 자질향상 정책방향’ 주제 발표에서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력개발ㆍ발전이다”라며 “의료인력의 자질향상도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국장은 “의료인의 자질은 국민의 건강확보, 질병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며 “따라서 면허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최소한 담보할 수 있는 자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 의사 양성에 있어서 의과대학의 정원 제한은 의료인의 자질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 국장은 보고 있다.

이외에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의 R&D ▲의과대학교육 ▲의사면허제도 ▲의료정책 및 과학기술정책 등이 의료인의 자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했다.

정 국장은 “국내 대학의 과도한 정원 제한은 높은 질의 의과대학생을 확보시킬 수 있으나, 의료인이 된 이후 경쟁이 제한돼 자질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며 “국가시험 역시 의학지식에 지나치게 치중돼 임상수행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의 의료산업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의료제도에 수많은 규제가 존재해 의료분야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극히 미흡해 의료산업 성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의사면허 소지자의 보수교육이 그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왔던 점에 착안, 일정기간마다 시험ㆍ이수 등을 통한 면허 연장제도 도입을 준비중에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