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오남용 펜디메트라진 제제 수거검사"
2004-04-27 의약뉴스
식약청은 설명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령 개정내용 ▲마약류 사후관리 정책 ▲마약류 품질관리 등에 대해 안내하고 제약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계층도 저연령화-다양화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일부 약물이 마약대용물로 계층구분 없이 급속히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범정부적 정책조정기구인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 2001년12월 발족시켜 대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관세청, 등이 수사업무를, 식약청, 법무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수요 감축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설명회에서 앞으로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에 있어서 마약은 최근 3년간 검사결과 적합품목의 경우 연내 최초 생산(또는 수입)분만 유통전에 1회 수거-검사하고, 부적합 품목일 경우 매 제조번호별로 수거-검사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향정약 및 한외마약은 살 빼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펜디메트라진 제제 및 품질관리 취약제제등 80여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원료물질은 올 해 상반기중 적법한 유통에 대해 교육한 후 , 하반기 중 수출, 수입, 취급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필로폰, LSD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에페드린 등을 중점관리 할 전망이다.
식약청은 또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본청, 지방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여부, 무자격자의 판매여부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 마약관리과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업체에서 이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한 자세히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대통령령 제18078호로 작년 10월 시행된 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 제263호로 11월 시행된 시행규칙이다.
시행령에서는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 성분 제제를 아약으로 추가지정 했고, 마약 또는 향정약 원료중 무수초산, 아세톤 등 15개에 대해 수출입시마다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마약류 저장기준에 향정약인 대마의 저장기준을 추가하고, 저장기준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도난분실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마약류제조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가 제제를 제외한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정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