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이홍하 모르는 비밀장부 있었다"

뭐든 당당하게 뒤져도 좋다...5년 기준 고스란히 넘어가

2013-04-24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아주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의 허윤정 교수(사진)가 서남대학교 이홍하 이사장이 구속된 결정적 이유를 밝혔다.

허 교수는 23일 저녁 서울대학교 대한의원 제 1회의실에서 열린 '제 21회 병원의료정책포럼 - 합리적 의료인력의 양성과 대학병원의 역할'에서 이홍하 구속의 숨겨진 이야기를 말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검찰이 남광병원 조사를 나올 당시 이홍하 이사장은 당당하게 '뭐든 뒤져도 좋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이사장도 모르는 회계 장부가 존재했던 것.

허 교수는 "5년 전 채용된 남광병원 여직원은 '아무 기록도 남기지 말고 시키는대로 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여직원은 회계적 책임을 질 수 없었고 모든 기록을 다 컴퓨터 파일로 만들었고 메모까지 해놨다"며 "이 자료가 5년을 기준으로 검찰에 고스란히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장부는 이사장도 파악 못한 비밀 자료였다. 허 교수는 "이사장은 그 장부를 보고 흙빛이 됐다"고 당시를 말했다.

허 교수는 서남의대 사태에 여럿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남의대는 수련병원 평가를 해마다 통과했다"며 "공단에 급여를 요구한 환자는 5%도 안되는데 수련병원 평가에서는 70%의 환자가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허 교수는 "서남의대에 현재 기초 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17명 있다"며 "31년생, 28년생도 있고 이런데도 국시합격률 1위라 말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관리하려는 현 실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면허의 질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성직자와 변호사, 의사가 대표적 전문직인데 변호사의 경우 자율징계권을 법적으로 갖는다"며 "하지만 최고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의사에겐 자율 징계권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