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정신요양시설ㆍ기관 관리 강화된다
2004-04-26 의약뉴스
또한, 시설ㆍ장비기준 및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등이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9일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정신의료기과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사업정지처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치기준 위반과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미달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1차 위반시 개선명령 또는 시설 장의 교체를 명하며, 2차 적발시 사업정지 8일, 3차위반은 사업정지 16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허위보고 혹은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설치ㆍ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제출, 혹은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때 경우 최대 2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관계시설 등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사업정지 16일, 입소인원을 기준에 초과하여 운영할 때 사업정지 10일,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10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은 이전의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