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약 전문약 임의로 팔지 말자 결의

2004-04-26     의약뉴스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는 26일 전문약을 불법 임의조제 하거나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하지 말자고 결의했다.

김회장은 " 약사들의 이런 불법 행위가 의사들의 약 판매를 도와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며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이밖에도 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담합행위를 하는 약사,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약사, 약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전문카운터를 고용하는 약사, 약사사회의 단합을 위협하는 일반약 사입가 이하 판매를 하는 약사 들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했다.

노원구는 " 분업이 시행된지 만 4년이 된 지금 정착 단계를 지나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도 분업이 실패했다거나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단체가 있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결의문은 " 불용 재고약으로 약국의 손실은 해마다 늘고 성분명 처방과 소포장 및 피티피 포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 라며 "우리 자신의 정화없이 요구를 관철 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분회는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양평에서 임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