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상확충 120억원 투입

2004-04-23     의약뉴스
복지부가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해 총 1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ㆍ경기도를 중심으로 대도시 권역에 요양병원과 전문요양시설이 편중되는 등 국내 요양시설의 수요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2일 요양병상확충 사업계획(안)을 통해 국내 요양병원 및 전문요양시설의 수요는 총 87,411개로 요양병원(8,027개)과 전문요양시설(4,418)만으로는 과부족(74,966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의 100병상 이상~400병상 이하의 의료법상 병원 및 종합병원은 요양시설 개ㆍ보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당 최고 10억원 이내(신축의 경우 20억원 이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환하는 병상 수는 기존의 허가병상수의 50%를 넘지 못하고 최소 50 병상이상이어야 하나, 요양병과 과부족 지역의 경우 70% 이내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병상의 장기요양 병동으로 전환할 경우 병원은 급성병원과 장기요양병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 신축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요양병원을 건립할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법상 연면적 1,000평 이상의 병원 개설에만 융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병원신축후 개원기간이 1년 미만이 병원 ▲융장신청서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병원 ▲기존의 동일부지 내에 별도로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경우 ▲학교법인과 재벌계열병원(기업체 부속병원 포함) ▲평가위원회 및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제외키로 결정하는 의료기관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요양환자 시설의 전환에 따른 보장구 및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기능회복실의 장비ㆍ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나, CT, MRI 등 고가특수의료장비나 급성기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