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약사 등 79개사 특별점검 11개사 적발
2004-04-22 의약뉴스
이는 식약청의 2004년도 약사감시 기본계획에 따라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으로서, 그 동안 각 지방청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해 오던 반복적 약사감시 방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야기 분야나 광범위한 지역의 동시 점검이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본청은 물론 지방청 약사감시원을 상호 비근무지로 배치함으로써, 지역간 약사감시 수준의 평준화를 도모하고 감시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79개소의 합동단속 결과, 11개소를 부적합 업소로 적발했다. 그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품질검사 미실시 : 6개소(부적합업소의 54.5%), ② 표시기재 위반 : 2개소(18.2%), ③ 기타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 3개소(27.3%)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한약재 제조 1개사, 의료용구 8개사, 화장품 1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H의료기는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HL-2002), 영구자석치료기(형명:자기허리벨트, 자기관절벨트, 자기파스) 등 4개품목에 대하여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토르판’ 불법 제조와 관련하여 1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여부를 점검하였으나, 동건 관련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 약사법 등을 위반한 부적합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향후 약사감시 중점 대상업소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본청 및 지방청간 또는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