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박태영 전 이사장 형사고발 촉구
2004-04-21 의약뉴스
이는 공단사보노조가 박태영 전 이사장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등 공단비리와 관련 공단이 직접 엄격한 징계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보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성재 이사장이 박태영 전 이사장을 형사고발할 것과 당시 근평과 승진위원회 위원들의 인사조치, 비리 당시 임원들의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박태영 전 이사장 이후에도 납품과 인사비리의 총본산이었던 총무관리실의 담당자는 물론 만연된 부패가 구조화 되었을 때 핵심요직에 있던 사람이 아직 경영진에 있는 등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사보노조는 이번 감사원의 공단감사에 대해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1개월이라는 초유의 장기감사는 그동안 공단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외부에 인식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근평위원회, 승진위원회 등 당시 비리승진에 면죄부를 내준 개선라인에 대해 대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야한다”며 “부패비리의 정점이었던 박태영 전 이사장의 조사를 전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서울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계약을 맺는 대가로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총무이사 임아무개(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5명에 대해 2∼4년의 징역과 5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감사실장 남아무개(53)씨 등 4명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