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소분권은 기본적 권리, 반드시 되찾아야“
2004-04-21 의약뉴스
제창약국 이주헌 약사는 서울약사회지 4월호에 ‘약사의 기본권인 소분권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약사의 소분권은 의사의 진료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약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의협은 조제투약행위가 의료의 일부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는데, 같은 논리로 약사들도 진료가 조제투약행위의 일부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의사의 기본권인 진료권이 없으면 의사라 할 수 없듯이 약사의 기본권인 소분권이 없으면 약사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약사의 약으로 자의로 취급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의 의료비도 줄일 수 있고, 그 비용을 만성질환, 중질환으로 돌릴 수 있어 보험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분업 후 의사들이 주장하는 환자들의 불편, 의료비의 상승이 없어지게 된다.” 고 설명했다.
이 약사의 주장은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반박할 뿐만아니라, 수년간 계속돼온 의협의 약국 임의조제 조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내용으로 주목되고 있다.
한 보건 의료전문가는 “약사 입장에서 그동안 불법행위라는 멍에를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바꾸는 논의라서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만약 약사가 소분권을 되돌려 받는다면 약사들에 대한 제약사들의 입장도 크게 변화할 것이고, 일반의약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래는 기고문 전문이다.
[약사의 기본권인 소분권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우리 나라의 의약관계 표어가 있듯이 이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말이다.
증상을 관찰연구하여 어떤 병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의사의 임무라면, 약의 효능, 부작용, 배합금기 등을 연구하여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통하여 용량, 복용 시간 등 약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 약사의 임무일 것이다.
지금은 의학과 약학도 너무 빠르게 발전하여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세분화 되어가는 전문가 시대에 보건 선진국의 의와 약의 명확한 영역 구분은 환자를 위해서나 보험재정의 경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전문가가 기본권을 갖지 못하면 그 자체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의사의 기본권인 진료권이 없으면 의사라 할 수 없듯이 약사의 기본권인 소분권이 없으면 약사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약분업 후, 약사들은 명분도 실리도 자긍심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약사의 것을 찾겠다는 것인가.
약사가 없어지면 상대쪽에서는 그 역할을 넘보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조제투약행위는 의료의 일부라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받아논 상태다. 같은 논리로 조제 투약을 위해서는 진료도 필요한데 약사들도 진료는 투약행위의 일부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약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기본권인 소분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약사의 소분권은 의사의 진료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약사의 고유 권한이다. 조제투약행위도 소분권으로부터 나온다. 약사가 소분권이 없을 때의 폐해를 예를 들어보자.
첫째, 진통제, 비습관 수면유도제, 진정제는 그 증상에 대응하여 통증, 증상을 임시로 경감, 멈추게 하는 것으로, 치료약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할 필요없이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소량을 투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약회사의 경영상 다량으로 포장되어 있어 오남용, 과다복용, 의료비 상승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진찰이 거의 필요없는 감기, 몸살, 소화불량 같은 경질환은 대부분 증상이 복합되어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약을 투여하여야 하는데, 포장이 다량으로 되어 있고 포장량이 서로 달라 적정량을 줄수 없어 약의 낭비가 많게되고 증상에 맞게 약을 투여할 수가 없다.
셋째, 술먹은 후 속이 메스껍고 쓰리고 두통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무슨 진찰이 필요하겠는가. 그 증상에 대응해서 한 두 번 약을 먹으면 될 터인데 소분을 할 수 없으니 이 증상에 1각, 저 증상에 1각, 한보따리의 약을 주게 된다.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제도 자체를 위한 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상기의 예에서 보듯이 소분권 없이는 약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환자의 불편과 의료비의 상승, 보험 재정의 경영 압박으로 돌아가게 된다. 약사의 소분권은 보건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약사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보건후진국인 일분에서 조차도 약사가 행사하고 있다.
보건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대부분의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하여 경질환 환자들이 편리하게 신속하게, 저렴하게 또한 약사들은 동네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므로 병력을 잘 알기 때문에 정확히 약을 투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의약품을 약사의 약으로 하여 자의로 취급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의 의료비도 줄일 수 있게 되고 그 비용을 만성 질환, 중질환으로 돌릴 수 있어 보험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분업 후 의사들이 주장하는 환자들의 불편, 의료비의 상승이 없어지게 된다. 약사의 기본권인 소분권을 약사가 갖게 되면 일거양득만이 아닌 일거다득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