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해야"
천연물신약 발암물질검출 논란과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격탄을 날렸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가 엉터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대량 검출됐다는 보도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받는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도 극미량이라서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발언은 식약처가 제약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존재의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이 최대 16ppb가 넘게 검출됐는데도 식약처는 극미량이라고 주장한다"며 "한의원 탕약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6ppb가 넘는 발암물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것이라 믿고 복용한 국민들에게 극미량이라 괜찮다는 거짓말을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참실련은 △식약처 해체 △독립한의약법 제정과 독립한의약청 신설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폐기 △현재 출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전량 회수 폐기 △발암물질 범벅인 의약품을 허가, 제조, 판매한 식약처, 제약회사, 양방사 등 관계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엉터리 팜피아 소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장 해체하고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하라
참의료실천연합회를 비롯한 전 한의계가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팜피아(pharmfia)가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에게서 한약을 강탈해가기 위한 작품에 불과하며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도 엉터리이기 때문에 전면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의약계 관계자라면 대부분 알 것이다.
이러한 한의계의 주장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천연물신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그리고 양방사협회(회장 노환규)와 양방사협회 산하 한방특위(위원장 유용상)는 천연물신약은 안전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식약처, 제약회사, 양의사협회를 믿었던 국민들에게 4월 1일 동아일보와 체널에이 등을 통해 보도된, 팜피아가 한약(제제)를 한의사들에게서 도둑질해가서 만든, 소위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대량 검출되었다는 뉴스는 충격 그 자체였다.
전문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도 충격적이지만,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받는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극미량이라서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발언은 식약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약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존재의의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현재 원료 한약재의 벤조피렌 기준치는 5ppb(㎍/kg)이하이다. 이를 탕약으로 만들 경우 벤조피렌은 확실하게 줄어든다. 이미 조선일보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강남구한의사회에서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한 한의원 탕약의 경우 벤조피렌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 최대 0.6ppb가 검출되는데 그쳤다는 뉴스가 기사화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제대로된 검증을 거쳐 허가를 하였고 대형 제약회사에서 제대로 만들었다는 소위 전문의약품으로 한약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양방사가 처방하는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이 최대 16ppb가 넘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이다.
화학제품인 양약에 비해 안전하다고 식약처와 제약회사, 그리고 양방사를 믿고 처방받은 환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암물질을 대량으로 복용하고 있는 셈이다.
식약처는 16ppb가 넘는데고 극미량이라고 주장한다. 식약처는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시절의 라면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사태를 벌써 잊었는가?
당시 라면스프에 원료로 쓰였던 가쓰오부시에서 기준치인 10ppb가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이를 적발하였다. 문제는 라면스프에서도 1.2~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는데 당시 식약청에서는 이를 극미량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뒤늦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회수 시켰었다.
이번에는 환자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에서 라면스프보다 최대 15배가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었으며 한의원 탕약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는 16ppb가 넘는 발암물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것이라 믿고 복용한 국민들에게 극미량이라 괜찮다는 거짓말을 할 셈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식약처는 즉시 유통된 천연물신약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식약처가 제약회사와 심각하게 결탁한 소위 팜피아들의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약에 욕심을 부려 천연물신약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만 했던 양방사협회 노환규와 한방특위 유용상과 달리 환자를 위하는 대부분의 양심있는 양방사들이라면 의료인으로서 지금 유통되는 발암물질 범벅의 천연물신약을 환자에게 처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1. 팜피아 소굴 식약처는 당장 해체하라.
2. 독립한의약법 제정과 독립한의약청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폐기하고 제대로된 한의약 정책을 수립하라.
4. 현재 출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유통된 천연물신약은 전량 회수 폐기하라.
5. 발암물질 범벅인 의약품을 허가, 제조, 판매한 식약처, 제약회사, 양방사 등 관계자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상기 5가지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 투성이의 의약품을 계속 유통시키고 제대로된 대책을 내어놓지 않을 경우, 의료인이 된 도리로써 국민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3년 4월 2일
참의료실천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