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해외임상 '금융지원' 숨통

국책은행 통해 가능...라이센싱 아웃도 해당

2013-03-29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제약사가 수출목적으로 해외임상을 추진하거나 라이센싱-아웃을 체결했을 때 국책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정찬환 팀장(사진)은 28일 프리지던트 호텔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활성화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제약ㆍ의료, IT융합, 신소재ㆍ나노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전담조직이다.

제약과 의료에서는 △기술수출계약 △기술개발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 △제품수출계약 △수입자금 등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기술수출계약의 경우 수출목적의 해외임상 3상을 추진하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소요자금의 90% 범위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자본의 50% 범위, 1000억원 한도로 제한한다.

 
실소요자금이란 연구설비 설치, 연구개발용 기구 및 기자재 구입비, 기술도입비 등을 말한다.

또한 해외시장조사, 해외진출컨설팅,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홍보활동,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시장개척자금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실소요자금 이내, 승인직접년도 수출실적의 1/3 이내이며 기업별 지원한도는 중견기업이 50억원, 중소기업이 30억원이다.

제품수출계약의 경우 수출대금이 수출물품의 인도 후 2년 내에 결제되는 수출거래에 대해 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기, 전자, 기계류, 윤송장비, 섬유 등 품목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수출계약금액을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입자금의 경우 수출을 전제로 원료 등을 수입할 때 금융서비스를 해주는 제도이다. 과거 1년간 수입실적을 감안해 회전한도를 설정 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찬환 팀장은 "수출입은행은 상업금융이 지원하기 어려운 중장기, 거액거래를 지원한다"며 "제약사가 해외 진출 시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