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 입찰 왜하나, 모순 덩어리
2004-04-19 의약뉴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입찰 관련 규정에는 최저가제 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응찰 도매상들은 상대보다 낮은 가격을 써야 낙찰 받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정부는 저가낙찰해도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다. 이는 국공립병원이 경쟁을 통해 약을 싸게 받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가낙찰 됐다는 이유로 제약사는 낙찰 도매상에게 약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국 저가낙찰한 도매상은 덤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
병원과 약속한 납품기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 도매상 사장은 " 제약사는 낙찰 가격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주문을 하는 도매상에 약을 공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 사립병원이라면 사전에 제약사, 병원, 도매상이 짜고 약속한 금액으로 공급이 가능하겠지만 공개경쟁 입찰은 그렇게 갈 수 없다" 고 항변했다. 약을 공급하지 않아도 공정거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약사나 다른 도매상들도 할 말이 있다.
평소 현금거래시 7% 마진을 주는 품목이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20%이상 내려간다면 과연 누구 약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한다. 해당품목에 대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약의 원가가 얼마이기에 이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느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
도매업계는 덤핑은 마진으로 먹고사는 도매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 넣는다며 덤핑 도매의 계약 포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최근 끝난 보훈병원 입찰에서는 태종약품 열린약품 신화팜 등 세개 도매상이 계약을 포기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