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러간 '보톡스'에 무슨일이? 이상발현

식약청, 시판후조사 추가...주름환자 유례사례 발견

2013-03-26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에 대한 이상반응 발현내용이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한국엘러간 '보톡스주 및 보톡스주50단위'에 대한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를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먼저, 국내에서 4년 동안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환자 55명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에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4년 동안 18세 이상 성인의 뇌졸중과 관련된 국소근육경직 환자 237명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에서 유해사례 발현율은 2.5%(6명/237명)이었다.

이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으로 두통 1건이 보고됐다. 중대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는 소화불량 2건, 변비 1건, 기면 1건, 파킨슨증후군 1건이 보고됐다.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4년 동안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 환자 423명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에서 유해사례 발현율은 1.2%(5명/42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2%(5명/423명)이었고, 투여부위 이상 9건, 눈꺼풀처짐 1건이 보고됐다. 중대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