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강기능식품 취급 요주의, 위반시 중벌
2004-04-19 의약뉴스
대한약사회는 최근 산하 지부와 회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3월22일자로 시행(법률 제7211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지하고 광고와 유효기간 등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대약은 약국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자가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동법 제43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무거운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등을 의학적 효능·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 약사법 제55조제2항에 위반되니, 이에 유념해 건강기능식품 취급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중 주요 내용은 ▲영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허위·과대광고 금지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 기준·규격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금지 ▲표시기준 등이다.
이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부패·변질·폐기·유통기한 경과제품 교환 의무’와 ‘소비자 기만,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진열금지’ 등이다.
이들 항목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기 쉬운 내용들이라서 의약품에 못지않은 재고관리가 필요하다. 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성식품 표시·광고심의를 받았는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0장 벌칙 조항에 따르면 제43조(벌칙)에는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제44조(벌칙)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제1항(허위과대의 표시-광고) ▲제24조(기준·규격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등의 금지),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징역 벌금 병과 가능).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1) 관련 조항
- 법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 시행규칙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별표 4
2) 주요 내용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 진열 금지
- 부패·변질·폐기·유통기한 경과제품 교환 의무
- 판매사례품·경품제공 등 금지
- 건강기능식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2년간 비치
▲허위·과대광고 금지
1) 관련 조항
- 법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금지)
-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의표시·광고의 범위) 및 별표 5
2) 주요 내용
- 질병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소비자 기만,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 건강기능성식품 표시·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1) 관련 조항
- 법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2) 판매·저장·진열 금지 제품
- 썩었거나 상한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한 것
▲기준·규격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금지
1) 관련 조항
- 법 제24조(기준·규격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등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시 제2004-11호, 2004.1.31)
2) 주요 내용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저장·보존·진열금지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진열금지
▲기타
1) 관련 조항
- 법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 법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
2) 문제점
-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진열·사용금지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표시·광고 제품 판매·저장·진열 금지.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