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보험료 "배째라" 생떼

보험료 인상분 30억 못낸다 버텨

2002-09-16     의약뉴스
주한미군이 보험료 인상분 30억을 내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미군측이 또다시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무시하는 횡포와 오만함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을 비롯해 주한미군이 지난 99년부터 수돗물 이용에 대한 부담금 10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는 데다 이번엔 보험료 납부거부까지 겹쳐 이래저래 미군에 대한 국민감정만 더욱 악화시키는 일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6일 국감에서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다른 나라 대사관들은 모두 이 법을 적용받겠다고 했지만 유독 주한미군만은 새 법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자 주한미군측이 새 법 시행적용을 18개월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해와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였는데도 이제는 새 법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부담액 30억원을 안주겠다고 생떼를 썼다는 것.

김의원은 "법적용을 연기해 준 것도 문제지만 예산상의 준비부족 등을 내세우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미군측의 국내법 무시태도가 더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 문제는 양측의 합의가 무산돼 추후 SOFA(한미행정협정)문제 차원에서 별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