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도매 소분판매 금지 개정안 철회” 강력 주장
2004-04-14 의약뉴스
경기도약은 복지부의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이 근본적으로 약국의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와 약국간 교품 활성화, 소포장 생산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분 금지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포장의무화가 활성화 되어 약국의 재고부담이 현저히 줄었을 때 도매상의 소분 금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5천여 회원약사의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는 이번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서 먼저 성분명 처방과 동일성분 조제를 앞당기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의 제출 의무화를 제도화 하는데 있어 환영의 뜻을 표하며, 회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의 도매상 소분 금지와 소포장 생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올 해 7월로 입법예고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현재 제약회사의 소포장 생산을 위한 준비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포장단위에 대한 고시에 대한 준비사항 등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일련의 과정을 밝히길 바란다.
- 입법예고된 개정안 중 약국간 교품 활성화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제조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 이상 걸릴것이 자명함에 따라 당장 도매업소의 소분을 금지하는 것은 개국가에 엄청난 재고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도매업소의 소분 금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
위 사안에 대해 복지부의 입법취지는 약국의 재고부담을 경감시킬려는 데에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소포장은 의무화하여 활성화 시키고 도매업소의 소분 판매금지는 활성화 후에 해야 함이 마땅할 것임을 다시한번 복지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2004. 4. 14 경기도약사회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