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초도 이사회 재고약 결의문 채택
2004-04-14 의약뉴스
이사들은 결의문에서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하여 쌓이고 쌓이는 재고의약품과 회원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 줄 것을 결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동일 의료기관의 A약품 처방이 동일성분으로 B약품으로 변경시 사전 사후 통보없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변경된 처방약품에 대해 기존 A약품으로 조제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
결의문은 권태정 회장이 복지부 김화중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권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 이사회에서 약국 재고약 문제 해결은 물론 약사회 각종 현안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대약 원희목 회장은 미리 준비한 격려사에서 " 자랑스러운 약사상 구현과 약사직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겠다" 며" 올해는 반드시 약대 6년제를 관철 시키겠다" 고 말했다.
이사 100명중 75명의 참석 이사들은 이밖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특별지부 설치에 관한 건 , 조제시 드링크 안주기 운동 등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