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넥사바' 특허권 항소 패배 반발

인도 위원회...가격 알맞게 하는데 옳은 결정 내려

2013-03-06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바이엘(Bayer AG)이 인도에서 항암제 넥사바(Nexavar)의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항소에서 패배했다.

작년 3월 인도는 Natco 회사가 넥사바 치료제의 이른바 제네릭 의약품이라 하는 저가판(低價版)약을 만들고 팔 수 있도록 승인했는데 최초로 특허권의 강제실시(compulsory licence)를 발표했었다. 이는 공중보건에 있어서 더 합당한 가격의 대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로 약의 가격은 매달 5500달러에서 175달러로 97퍼센트 하락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 특허권이 남아있는 의약품을 국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네릭 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선례로 남았다.

바이엘은 항소에서 제네릭 형태의 넥사바는 이미 인도 내 Cipla라는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실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저가의 대안이 가능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특허권한은 가격을 알맞게 하는데 옳은 결정이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바이엘은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는 이 결정이 인도에 특허된 다른 의약품과 가격이 적절하지 않은 의약품이 제네릭 회사에 의해 생산되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강제 실시가 HIV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에 공표되어 인도에 제네릭 의약품으로 출시되고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도 퍼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엘은 판결이 국제 특허권 제도를 약화시키고 제약 연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하며 영장 탄원서로 뭄바이 고등법원에 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