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뒷북 개국가 불만
상황 미리 준비했어야...대처 못한 집행부 비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늦장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15일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된 한약사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의약품 판매의 경우 그 주체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해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과 일반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처방이 없어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약사법 제44조를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유추·확장해석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이 일제히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부 개국 약사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는 과거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왔으며, 이에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 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도약사회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과 관련된 법 조항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럼에도 대약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 판단에 대한 단위약사회 관계자의 질의에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답을 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사법적 판단은 불기소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이거나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의 문제점이 지난해 가을 지적됐음에도 대약이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대 6년제가 시행되는 마당에 4년제를 졸업한 한약사와 업무범위가 동일하게 설정되면 이는 역차별인 셈”이라면서 “업무영역의 통합 등을 논하기 전에 먼저 서로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 논의는 약대 6년제가 도입되기 전에 했어야 한다”면서 “그랬다면 약대 정원까지 연계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더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