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국 불법 대체조제 30%, 임의조제 9%”

2004-04-11     의약뉴스
의협이 자체적으로 약국의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실태조사 하고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10일 내개협 정기총회에서 ‘현 조제위임제도하에서의 약사의 불법조제 실태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자체모니터링 결과와 외부기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2003년 후반기에 1차 전국, 2차 서울,경기, 3,4차 서울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총4차에 걸쳐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조사했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모니터링 요원이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 받아 의협에서 이를 처방전과 일치하는지 조사했다.

임의조제는 모니터링 요원이 무작위로 약국을 방문해 증상을 말하고 약사의 조제 여부를 조사했다.

의협은 조사결과 불법대체조제는 1차 252건중 137건으로 54%, 2차 115건중 38건으로 33%, 3차 128건중 26건으로 20%, 4차 253건중 30건으로 11% 등 총 748건에서 231건인 30%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의조제는 1차에는 조사하지 않았고, 2차 248건중 32건으로 12%, 3차 273건중 24건으로 8%, 4차 263건중 19건으로 7% 등 총 784건중 75건인 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외부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팀의 조사결과 약사의 경우 62.9%만이 ‘임의조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한국갭럽의 조사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5.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2003년도 전체적으로 비추어 볼 때 약사의 불법조제행위는 20%에 이르고 있다며, 대체조제와 임의조제의 근절방안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조제 내역서 발행이 의무화 돼야 하고, 의약품바코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오 이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문전약국보다는 동네약국 위주로 모니터 했는데, 불법 대체조제 실태가 심각하다. 처음 조사를 했을 때 절반이 넘었다. 의협이 조사한다는 것이 약국에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점차 비율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번 조사는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 보다는 의료계와 약사회가 서로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