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노바티스 엑셀론 특허 '항소'

서울중앙지법 판결 불복...2차전 결과 주목

2013-02-19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치매치료제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SK케미칼(대표 김창근)은 '엑셀론 패치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슬러 올라가서, SK케미칼은 오리지널인 엑셀론 패치에서 제형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SID710'를 개발하게 된다. 이에 반발해 노바티스 측이 "해당 성분의 특허 기간이 2012년 12월까지인데, SK케미칼이 2년 전부터 이를 사용해 제네릭을 만들고 시장 진입을 준비왔다"며 소를 제기한 것.

양측의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SK케미칼의 제네릭 개발을 두고 연구용이 아니라 산업적인 생산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단, 특허만료 기간을 염두해 생산중단을 2012년 12월 23일까지로 제한했다. 엑셀론의 물질특허는 2012년 12월 23일에 만료된 반면 패치 부분의 특허는 2013년 11월 19일까지 존속된다.

결과적으로, 엑셀론에 대한 특허가 지난해로 만료됐기 때문에 SK케미칼이 제네릭을 개발하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 SK케미칼의 'SID710'은 오리지널인 엑셀론 패치에서 제형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깬 개량신약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특허공방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지만 SK케미칼이 항소를 제기하며 2차전에 돌입했다.

사측 관계자는 "현재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마치 본사가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비춰보일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상업적으로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개발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엑셀론은 국내에서 패취로 95억원, 캡슐로 75억원대, 총 175억원대의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