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양ㆍ한방 허위ㆍ과대 의료광고 근절 한다”
2004-04-09 의약뉴스
그동안 의협은 의료광고분과소위원회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해왔으나 실질적으로 자율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협은 지난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광고 자율자정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협,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ㆍ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주요 일간지와 스포츠신문, 방송사, 5대 여성지 등에 실린 양ㆍ한방 등을 포함한 의료광고 전반을 1차 모니터링하고, 점차 심의대상을 확대, 심의 결과 불법의료광고로 판정되면 1차계도, 이에 불응하면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보건원장을 역임한 고대의대 이준상 교수가 선임됐으며, 복지부 의료정책과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지협의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변호사, 치협, 한의협 등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의료광고 정화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게 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가 가능해 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백경열 공보이사는 “지금까지 광고분과소위원회 활동이 미진해 일부 위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탈퇴했다”며 “상임위에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면서 정부, 시민ㆍ관련 단체를 포함시켜 특별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의협차원에서 진행해 왔던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라며 “앞으로 특별위의 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한 신뢰제고는 물론, 의협과 각 단체간의 상호협력으로 불법ㆍ허위광고의 근절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