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18개 업소 64개 품목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2004-04-09 의약뉴스
주요 위반사항은
- 비누 등 공산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아토피성 피부질환, 잔주름 및 탈모예방, 노화방지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 화장품을 분만촉진작용, 탈모, 두통과 편두통 예방, 여드름자국, 흉터의 재생 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
- 의료용구를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달리 복부비만 해소, 신진대사와 스트레스 탁월 등 과대광고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사이트등을 통한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