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 ㆍ천연물 신약' 조세특례 추진
신약조합 , 대정부 건의...올해 부터 적용 기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이강추) 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2년 진행했던 주요 사업들과 그 성과를 소개하고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헌제 이사(사진)는 “지난해 우리 조합이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임상 1상과 2상에 대한 조세특례 확대를 따냈다”며 “조만간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천기술분야 조세특례 대상에 화합물 의약품을 포함해 임상 1상과 2상에 대한 특례를 얻어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에 대한 조세특례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신약개발연구조합의 계획이다.
그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을 포함하는 국가 신성장동력 대상군 확대를 위해 복지부 및 기재부 등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올해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화합물 신약은 원천기술로서 조세특례 대상이 된 만큼, 신성장동력 대상을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으로 한정했으며, 그 혜택은 동일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 이사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약산업발전 5개년 계획이 실효성을 갖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중심형 제약산업만을 위해 조세특례, 약가우대, R&D지원, 인력 및 인프라 양성 등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합이 주축이 돼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신약개발 목표와 계획 등의 기반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중심의 제약사들을 위한 인력양성에도 보다 힘을 싣겠다는 것이 조합측의 방침이다.
조 이사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R&D기획, 인허가, 기술마케팅 등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총 400~500명의 인력을 양성한 바 있다”며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인력양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우수 연구자에대한 복지부장관 표창 등 시상 수준에 머물렀던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확대해 이들이 보다 소속감을 갖고 국민복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이사는 “그동안 조합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조합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연구개발중심제약산업계가 제대로 대접받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