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개 의약품 상한 금액 '인하'

오늘 11개 인하...약제 급여목록 개정 고시

2013-02-01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이달 1일(오늘) 해열·진통·소염제인 클란자CR정과 골격근이완제 로큐론주 등 11개 제품의 상한 금액이 인하된다.

또 항전간제 큐팜정과 정신신경용제 산도스아리피프라졸정 등 117개 품목이 같은 날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해열·진통·소염제 엔페낙정, 항전간제 큐팜정, 정신신경용제 산도스아리피프라졸정, 기타 중추신경용약 피디펙솔정, 골격근이완제 에펠정 등 총 117품목이 신규로 급여 등재돼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이달부터 클란자CR정, 로큐론주, 에스솝점안액, 엘리퀴스정 등 12품목(1일 11품목, 2일 1품목)의 상한 금액이 인하된다.

 
같은기간 로쿠니움주, 로메론주사, 제라부딘정, 헤팍트정 등 8개 품목은 상한 금액이 인상된다.

이를 포함 2022년 6월 19일까지 총 107개 제품의 상한 금액과 제품명, 분류번호 등이 변경된다.

최면진정제 도미컴주, 해열·소염·진통제 리도라정, 혈압강하제 유메텍정 등 48개 품목은 이달 1일부터 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삭제된 제품들 중 32개 품목은 4월 30일까지, 16개 품목은 오는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신규 등재되는 117개 품목 중 7개 품목은 가산종료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