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사 종속 관계 심화 성분명처방 절실
2004-04-06 의약뉴스
처방전을 받기 위해 약사가 의사에게 하는 리베이트의 내용들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분업후 의사 -약사간의 종속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신동아 4월호는 의약간 비리로 얼룩진 처방전 담합사례를 공개했다.
의약 담합 뿐만이 아니다. 제약사가 의약사에 하는 리베이트 관행도 심도있게 다뤘다. " 리베이트를 줬는데도 다른 제약사 리베이트를 받고 처방전을 바꾼다. 제약사는 약값의 30%는 의사에게 10%는 약사에게 지급한다. 약사에게 주는 것은 약 주문권이 있기 때문이다. 도매상들은 다빈도 처방약을 구입해 주는 조건으로 몇 백만원을 준다."
월정액 개념의 리베이트는 이제 완전히 정착됐다. 리베이트를 했는데도 처방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말에 처방건수를 합산해 건당 얼마씩 계산해 지급한다. 뒷돈도 수시로 건네진다. 상위사는 10-20% ,중간제약사는 30% ,하류 메이커는 50% 선이다.
매출이 적은 회사는 식사비 접대에 2-3차가 예정된 회식자리는 상류사가 담당한다. 상품권이나 현금도 오간다. 이런 현상은 관행이고 역사가 아주 깊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화이자 노바스크가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고 원희목 대약회장은 약사가 의사 주차비를 대납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약협회와 의협이 자정노력을 하자고 서둘러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은 이같은 현상에 대한 역풍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정노력으로 검은 거래가 근절될지 아니면 외부의 강압에 의해 사라질지 아니면 그 어떤 경우라도 여전히 건재를 과시할지 관심을 쏠리고 있다.
한편 업계는 처방전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