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일반인 뜸시술 합법화 추진 중단하라"

2013-01-23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은 23일, 일반인의 뜸시술 합법화 움직임에 경고하는 성명르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전례행사마냥 발의되는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 법안에 대해 우리 한의사들은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부여 받은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지의 당위성을 누차 강조해왔으며, 뜸시술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인이 자율적으로 뜸을 시술케 하는 것은 법치주의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회는 일반인의 뜸시술 합법화 법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국민건강 위협하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 일동은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법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지난 22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영리성을 배제한 경우에 한하여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뜸 시술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례행사마냥 발의되는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 법안에 대하여 우리 한의사들은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부여 받은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지의 당위성을 누차 강조해왔으며, 뜸시술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 왔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4월 20일 ‘무면허자의 뜸시술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7월 26일에는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리며 뜸시술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임을 확인한 바, 일반인이 자율적으로 뜸을 시술케 하는 것은 법치주의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85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1만8000여명의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뜸을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시술하는 점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 의해 자행된 뜸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금도 국민들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한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충분한 실습 없이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우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인의 뜸시술을 자율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점에 대해 한의계는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

 

이에 우리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즉시 폐기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1월 23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