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 어떤 심각한 문제 있나
신약에만 적용해야 ..."기존 제품, 더 이상 인하 여력 없다"
제약계가 사용량-약가연동제 확대적용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4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사용량-약가연동제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란 신약의 약가협상내용(사용량) 이행여부를 점검해 제약사의 초과 수익으로 인한 보험재정 증가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약가협상시 예상사용량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해당제품의 약가을 인하하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52개 품목이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의해 약가가 인하됐으며, 정부추산 58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용량 증가폭에 상관없이 가격인하 폭이 10%에 묶여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면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 해당 제도의 대상이 당초 제도상의 신약을 벗어나 특허만료 의약품이나 제네릭 제품까지 확대 적용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
이미 지난해 일괄약가인하 당시 특허만료 의약품이나 제네릭 제품들의 경우 신약등재 당시보다 낮은 2007년 약가를 기준으로 53.55%까지 인하된 터라 더 이상 약가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예측 불가능한 신약의 사용량으로 인해 보험재정의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기존 의약품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 제약협회 공정약가정책팀 박지만 과장은 사용 △신규 신약에 국한해 적용 △신약 발매 후 최소 3~5년 경과 후 적용 △추가적인 사용량 약가연동 약가인하 적용대상 확대 반대 등을 제안했다.
관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신약에만 국한해 적용하되,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년대비 급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위치가 어느정도 확정된 후에 약가인하 기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또한, 신약이 아닌 기존 의약품까지 해당 제도를 적용할 경우 제약사들의 노력으로 시장점유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들이 오히려 약가가 인하되는 상황을 맞이해, 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경고했다.
한국제약협회 공정약가정책팀 장우순 팀장은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확대적용 함에 있어 10%의 가격인하폭 상한선을 15% 플러스 알파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비율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율이 아니라 일괄약가인하로 53.55%까지 약가가 떨어져 더 이상 여력이 없어진 품목들에까지 확대적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인하된 품목이 특허만료시 해당 가격의 53.55%로 인하되거나, 53.55%로 인하된 품목이 추가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끝으로 그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신약에만 해당 제도를 적용하되, 예상치 못한 제약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약가인하나 페이백(Payback, 예상사용량의 초과 수익분을 반납하는 제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