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카운터 팽팽한 논란 '골칫거리'
2004-04-02 의약뉴스
약준모 등 카운터 척결을 주장하는 측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데도 수십년간 지속돼 온 '무자격 불법판매원'으로, 약국가의 모습을 난매, 역매 치중구조로 왜곡시키는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운터 양성화를 주장하는 의견은 약사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다해 일일이 처리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며, 그동안 약국에서 카운터를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음성적으로 보이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척결론의 목표는 약사의 권리를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데 있다. 곧 앞으로 계속 이어질 후배 약사들을 위해서는 이를 일반인에게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약사직능도 조제 전문, 복약지도 전문, 일반약 전문, 한약전문 등 특화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약사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양성화의 입장에서는 약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문전약국 같은 중대형 약국과 동네약국의 견해 차이로, 중대형약국은 개설시부터 처방전 조제와 더불어 일반약 판매로 경영을 하자는 계획이고, 동네약국은 이렇게 중대형 약국에서 일반약까지 독점하면 경영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일반약을 약사지도하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느냐, 약사가 직접해야하느냐에 있다.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약국보조인력에 대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많고,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일반적으로 시행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처방 조제에 관한 보조업무 지침은 있으나 일반약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4일 서울의 K약사는 약사회 기관지에 ‘약국 보조원, 약사들의 힘이 되게..’라는 글을 기고해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약준모는 1일 ‘약국보조원 양성화 주장 문제있다’라는 제목으로 반박하는 글을 기고했다.
누구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하기 힘든, 상반된 견해를 옮겨본다.
[카운터 양성화 주장] 약국 보조원, 약사들의 힘이 되게..
매년 스케일링하던 치과를 두고 우리약국에 처방이 몰려오는 약국 앞 치과에 처음으로 갔다. 약국 근무 하다 잠시 시간을 내서 갔던터라 기다리기가 곤란했었는데, 스케일링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위생사가 즉시 해줄 수가 있다며 가려하는 나를 붙잡아 치료의자에 눕게 했다.
매번 다니던 치과는 위생사 없이 의사가 직접 스케일링을 해주는데 그다지 상쾌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이와 잇몸이 잘 보존되고 있었다. 하지만 치과의사는 시종 딱딱했고, 자신이 더 우위에서 처치를 해준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 나도 너 못지 않은 약사라는 반발심에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은 적도 있었다.
사건의 스케일링은 설날 바로 전에 했었는데 설날의 맹추위에 갑자기 이가 시려 혼났고 지금도 찬물을 잘 못 먹는다. 치과를 바꾼 것이 지금은 후회되지만 치과에서 나올 적엔 기분이 상쾌했고 스케일링하러 이 치과에 오길 잘했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은 일반인이 약국카운터를 보는 시각이 바로 저럴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우리 약사들이 미처 다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씩 빼앗기고 있지만 약국에서 행하는 서비스분야가 무척 광범위하고 많다.
좋은 약 찾기, 좋은 약 권하기, 실력 있는 의사 소개하기, 좋은 병원 안내하기, 운동요법 일러주기, 식이요법 알려주기,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을 알아내어 개개인에게 맞추어 권해주기. 한방에 관한 지식과 민간요법에 관한 지식도 쌓아야겠고, 전문의약품에 대한 지식에 더불어 질병과 병태생리, 해부학에 관한 지식도 업그레이드해서 환자에게 충분한 복약지도를 행해야 하며, 또 아울러 보험청구, 향정약 정리, 각종 부외품 사입, 제품 진열, 약국 청소 등등. 이 모든 것을 약사가 다 하려 하다가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속 있는 것은 다 빼앗기게 된다.
건강식품은 홈쇼핑, 통신판매 등에, 한약은 한의원, 건강원에, 일반약은 슈퍼에, 처방약은 병원에. 그러나 지금 이 일들을 세분하여 잘 수행하고 있는 약국들도 있다. 바로 중^대형 처방조제 약국들이다.
제품 판매는 카운터나 영양사가, 보험청구와 향정정리는 컴퓨터 요원이, 한방조제나 처방조제는 근무약사가, 그리고 약국장은 이러한 약국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 현재 컴퓨터 요원과 영양사 문제는 이들이 약사와 구별되어져 있고 조금 개선의 여지는 남기고 있으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카운터 문제는 약사의 권리문제, 외부의 인식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필자가 인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약사들이 카운터 문제를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특히 고객들에게 카운터가 약사 인양 비추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는데 이는 불법외국노동자 추방이 연상되듯이 석연치 않을 여지가 남을 행동이다. 다른 대안으로 카운터를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들을 약사회 차원에서 관리하며, 일정시간 제품교육을 받게 하고, 약사에 반하지 않는 윤리적 덕목을 연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약국의 주체는 약사이며 카운터는 절대 약사가 아닌 판매원이고 약국의 보조인력임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약사들이 이 문제를 얼버무리면서 무엇을 주장하겠다는 것인가? 건강보조식품이나, 비타민, 화장품, 의약외품들을 카운터가 판매하여도 하등 잘못 될 것이 없다.
문제는 이들이 약사인체 하고 약을 판매하고, 한약을 상담하는 것이며, 이를 지켜보는 약사, 약사회가 고객의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 행동, 약사에게 부메랑이 될 사안을 수수방관 한다는 점이다.
약국 카운터를 추방하자고만 논의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용하고 교육시켜 약사들의 힘이 되게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한 카운터들의 생계도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아울러 카운터라는 국적불명의 호칭도 판매관리사, 건강 지키미, 등등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카운터 척결 주장] 약국보조원 양성화 주장 문제있다
3월 25일자 약사공론 25면에 게재된 김 약사님의 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약준모 산하 약국바로세우기 운동 본부'에서는 무자격 불법판매원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약계종사자라면 누구나 알듯이, 무자격 불법판매원 문제는 수십년 간 지속되어온 관행으로, 신임 약사들이 약사로서의 희망보다는 좌절을, 선배에 대한 존경보다는 실망부터 배우며 약국가의 모습을 난매, 역매 치중구조로 왜곡시키는 주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몇몇 약국과 약사의 양심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개혁과 자정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기이나 김 약사님의 제언은 개혁과 자정이 아닌 현실적 수용론을 제기한 것이라 판단하여 반론을 제기한다.
김 약사님의 주장중, “약국은 현실적으로 많은 업무와 잡무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약사가 다할 수 없으니 무자격 불법판매원을 판매관리사, 건강지키미 등의 명칭으로 양성화하자”는 부분은 전제가 잘못되어있다.
현행법으로도 약국의 잡무 중 상당부분은 약사가 아닌 자가 행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컴퓨터 입력, 청소, 진열, 재고정리, 계산, 주문, 심지어 결재까지도 가능하며 일반의약품을 찾아서 약사에게 건네주는 행위 등 다양한 업무가 종업원이 해도 되는 것이다. 즉 현행법으로도 약국 잡무는 약사의 배타적 권리와 의무사항이 아니다.
현행법으로 약사만 할 수 있는 업무는 크게 보면, 1) 의약품의 교부 2) 의약품에 대한 정보전달, 즉 복약지도 3) 의약품의 조제행위이며 약사법은 이를 독립적인 약사의 권리와 의무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약대 교육과 약사 면허 존립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 약사님의 주장은 약사의 고유 권리이자 의무 중 판매와 정보전달 기능을 양성화된 카운터와 공유하자는 의미이며, 이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직능과 약학교육의 취지에 위배되며 또한 향후 약사직능을 조제로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현실론을 근거로 화장품회사의 제조관리자가 약사에서 약사 또는 화학사가 되어 현재는 화장품회사에 약사가 근무하는 것을 어색하게 느낄 수 있고,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장소가 약국으로 제한된 것 또한 풀려,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에겐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결과가 된 것이다. 자의적 현실론이나 동정론은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음으로 “카운터도 한가정의 가장이므로 생계를 버리지 말고 포용해야 한다”고 제언하셨으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생활고에 찌들린 강도나 납치범도 가족이 있다. 그들의 생계를 위해 강도나 납치를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을까?
이같은 주장 보다는, 비약사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약국 행정 업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대한약사회에서 자격인정을 하고, 인력을 보건소에 등록후 관리하게 하여, 그들이 합법적인 업무에만 종사하게 하여 그에 적합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포용하는 길일 것이다.
끝으로 많은 약사님들이 “약사가 조제하고 있을 때 드링크 준걸 가지고 무자격자 판매라고 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조제^판매 업무를 세분화하여 약사의 감시, 지도하에 조제^판매 업무를 종업원이 어느 선까지 보조할 수 있는가와 약사회 및 보건소에서 종업원의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제도적, 행정적 개선사항의 문제이므로 카운터를 판매관리사, 건강지키미로 양성화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별개이다.
김 약사님의 제언은 순수한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고 싶으며, 약국에서 보조원의 역할 정립은 대한약사회장 공약에 있듯이 많은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김 약사님의 반론내지 의견을 기대하며 아울러 대한약사회 역시 이러한 혼란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를 서두르기를 촉구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