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전문약 77건 일반약 31건 허가

식약청, 텔미사르탄 제제 등 ...원료약 11건 포함

2013-01-12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지난 12월 한달 동안 전문의약품이 77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허가된 전체 의약품은 127건이었으며 이중 전문의약품이 77건, 일반의약품이 31건, 원료의약품이 11건, 희귀의약품이 6건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젠자임코리아로 8건을 승인받았다. 이어 대웅바이오, 알피코프, 일양약품, 제일약품, 코오롱제약, 바이넥스, 동화약품 등이 각각 4건씩을 허가받았다.

성분별로는 '혈압강하제'가 11건으로 가장 많이 허가가 이뤄졌다. 이어 '기타의 알레르기용약'이 10건, '기타의 조제용약'과 '기타의 비뇨생식용약'이 각각 8건씩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해열.진통.소염제'와 '안과용제'가 각각 7건씩이었으며 '기타의 비타민제'가 6건을 기록했다. '동맥경화용제'와 '소화성궤양용제'는 2건씩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난달에 허가된 주요 제품을 살펴보면 우선, 텔미사르탄 제제의 혈압강하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제일약품은 '텔미칸정40·80mg'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일양약품은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25mg'으로 승인을 받았다. 일양약품은 '텔미토정40·80mg', 초당약품공업은 '프리텔미정40·80mg', 경동제약은 '텔카딘정'으로 허가를 받았다.

한국콜마와 한국피엠지제약은 당뇨병용제로 각 1건씩 허가를 받았다. 안과용제에서는 CJ, 바이넥스, 동구제약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비뇨생식기관용약에는 코오롱제약, 유유제약, 동광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등이 승인을 받았다.